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에 의거 ○○도 ○○군 ○○면 ○○리 공유수면 4,976평을 매립하고 공공부지 등 2,155평을 제외한 2,821평을 취득하였습니다.
(준공일자 : 1988년 11월 12일 등기일자: 1989년 08월 30일)
이 중 1989년 05월 23일에 1건1989년 09월 25일에 6건 1990년 03월 14일에 4건 1991년 04월 11일에 1건을 각각 분할 양도 하였습니다. 이때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에 과낳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소득세
갑설 : (구)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준공일자가 1988년 11월 12일 임)
을설 : 현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한다.
(등기 일자가 1989년 08월 30일 임)
병설 : 이 건은 매립지 취득 후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상기의 갑설 및 을설이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질의2) 부가가치세
갑설 : 이건 질의 1의(병설)에 근거하여 만약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면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것 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비록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에 의거 토지를 취득 양도하였지만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