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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 증축분에 대한 제비용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 시 증여세 과세문제
법인22601-1865생산일자 1991.10.01.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명의의 공장 증축불가능 사유, 증축건물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및 명의자인 주주이사와의 사용계약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명의ㆍ공장증축분에 대한 회계처리

 - 개발유보지역 및 군사보호지역으로 증축허가가 불가능하여

 - 개인(주주임원인 이사)명의로 허가를 득한 후 공장을 증축할 경우

[질의1]

 공장건물 증축분에 대한 제비용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면 회사에서 건물계정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같이 처리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해당되는 여부 ->재산세국 의견조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소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