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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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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시 과세 여부
재삼01254-1045생산일자 1991.04.22.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농지를 일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자경농민이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당해 농지를 1987년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2월1일 간척(연부상환)농지(답2975㎡)를 매입하여 동년 08월31일날 연부상환금을 완납하고 동년9월1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91년 02월12일 자로 만31세의 농사를 짓는 아들에게 증여 소유권 이전 함과 동시에 세무서에 증여세 문의를 하였더니 소유기간이 1986년 이후라 하여 증여세 507,320원을 1991년2월28일까지 납부고지하여 2월28일날 납부하였습니다.

○ 영농1자녀에게 농지 증여시에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