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증자 시 구 주주가 불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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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증자 시 구 주주가 불참하여 신입주주가 신주배정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01254-1050생산일자 1991.04.2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증자 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으로 포기한 구 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증자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새로운 신입주주가 신주배정을 받는 것은 구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신입주주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것으로서, 포기한 구주주와 신입주주 간에 특수관계가 있으면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한 주주가 어느 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구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주주를 끌어들여 증자한 경우에도 구주주가 시눚주에게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 된 것이 아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