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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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는 재산의 실질과 명의자 다른 경우 과세여부재삼01254-1134생산일자 1991.04.29.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128, 1990.11.0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128, 1990.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72년 11월 1일자로 서독에 가서 그곳 병원에서 간호생활을 하면서 급료를 지급받아 고국에 계시는 시아버님께 급료를 송금하여 주었는데, 1980년 10월 3일자로 귀국하여 보니, 시아버님께서 시골의 건물을 시아버님명의로 1974년에 취득하였음. 아버님을 설득시켜, 저에 앞으로 매매등기이전을 하였는데. ○○서에서 증여세 과세가 따른다 함. 실질 과세에 있어서 며느리가 모은돈이 뚜렷하고 그에 따른 증빙이 있으면 명의해제조건이 타당하여 증여세과세가 따르지 않는다 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