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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도 없으며 공시지가도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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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등급도 없으며 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01254-1270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토지등급이 없고,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94,91.01.1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4, 91.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간략하옵고 본인은 ○○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목은 증여세이고 종류는 토지가 상대하여 토지 인구 소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고등법원에서 금년 2월 6일 판결에 의하면 1971.1.19 개정되어 현행 법률 제2292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본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세법으로 봄에는 물어야 할 것인지요. 묻지 않아도 될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항 제 호 【】

○ 법 제 항 제 호

○ 법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