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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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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 요하는 재산의 실질과 명의자 다른 경우 과세여부
재삼01254-1271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128, 90.11.02)사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128, 90.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 있는 ○○회사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박○○입니다. 저는 1982년 1월에 가옥한채를 매입 동년 2월20일자로 등기를 하고 채권자인 신○○씨라는 사람에게로부터 금 칠백만원을 차용하고 3년간을 정하여 매월 이자를 주기로 약정 1986년 2월20일자로 채권자인 신○○씨에게로 명의 등기를 해주고 1990년 5월 저는 차용금 금 칠백만원을 돌려주었으나 이자관계와 채권자인 신○○씨는 그동안 무주택혜택을 보지못한 보상의 시비로 명의신탁해지를 요구하였던바 채권자인 신○○씨는 이전 서류 불을로 저는 1990년 5월 1일 대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 소송 절차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90년 8월27일자로 박○○ 앞으로 등기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요.어렵게 가옥을 마련하였으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걸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