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같은 교화의 신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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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같은 교화의 신자를 특수관계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삼01254-1272생산일자 1991.05.14.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판정에 있어 같은 교화의 신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또 다른 특수 관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209, 91.05.0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209, 91.05.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34조의2(처가.고가의 증여의제)제1항 적용에 있어서 양도자의 친지를 개정전(90.03.09)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양도자의 친지와 함은)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양수인(3명)과 양도인(8명)은 본적지와 고향이 상이할뿐 아니라 동창관계도 없으며 또한 동일 직장 관계도 아니며 동일 계통(기독교)교회의 신자관계일때 동규칙에서 규정하는 친지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싱속세법 제 34조의2 제 항 제 호 【】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