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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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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을 어디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삼01254-1293생산일자 1991.05.15.
AI 요약
요지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은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서인 것임
회신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 재산 소재지 관할 ○○서가 소관 ○○서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기소지를 관할하는 ○○서를 소관 ○○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관 ○○를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