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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및 상속재산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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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및 상속재산의 취득시기
재삼01254-1358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이 경과하면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매도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점은 상속이 개시된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54, 88.04.2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154, 88.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3월27일자 사망한 보유 자산은 1990년 12月 26일자로 상속의전등기를 정하였습니다.조세관계는 여하이 하는지를 질의하는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