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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의 평가 방법
재삼01254-1360생산일자 1991.05.20.
AI 요약
요지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한 부과 당시의 현황인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한 부과 당시의 현황인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무신고 증여재산인 주식의 부과시점에 관하여는 당청 기질의회신문 (재삼01254-2054, 1990.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054, 1990.09.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12. ○○○이 ○○○ 명의로 A사 주식취득

            @5,100원 x 21,000주 = 107,100,000원

   1988.08. 무상주 73,000주 취득

   1988.10.26. A회사 공개 상장

   1988.10.26. 주식매각

               @15,957원 x 94,000주 = 1,500,000,000원

 상기 무상주에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평가시점과 주당가액의 결정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상속재산의 가액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