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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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재삼01254-1370생산일자 1991.05.21.
AI 요약
요지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 분명치 아니하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에 도래한 경우의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1990.05.01 개정전)을 적용하고, 그 날이 1990.05.01 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10월 20일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에게 토지를 8,000,000원에 양수하였는바, 증여자산 평가방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증여세는 무신고하였으며, 증여세 우편질문서는 1990.04.25일 받은바 있고, 근저당 설정된적이 없음)
(갑설)
- 매매일인 1989.10.20일로부터 1개월 10일후인 1990.0.01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인 150,000,000원을 싯가로 보아 평가
(을설)
- 매매일인 1989.10.20일의 기준싯가인 40,000,000원을 싯가로 보아 평가
(병설)
- 증여세 우편질문서를 수취한 1990.04.25일의 기준싯가인 45,000,000원을 싯가로 보아 평가
(정설)
- 매매금액 8,000,000원을 싯가로 보아 평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