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9.18 사망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부과할 때 아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해야 하는지의 여부
①. 사망일 : 1989.09.18
②. 특정지역 고시일 : 1989.11.01
③. 세무관서의 상속 전산과세자료 접수일 : 1990.04.23
④ 공시지가 적용일 : 1990.05.01
⑤ 상속세 부과일 : 1991.04.30
나. 위 가의 경우 사망전 (1989.09.18)인 1989.05.19에 증여를 받아 증여일로 부터 6월이내에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 하였을때 상속개시전 3년이내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해야 하는데 이때 기한내 신고 납부한 동 증이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 기준일의 여부
① 증여세신고기한 내 신고한 재산이므로 증여일인 1989.05.19
② 가 에서의 평가 기준일
또한 상속세법 제20조 가산세등 에서 증여세신고 기한내 신고납부한증이 재산은 상속세 무신고일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의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 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의 경우 재산의 한도가액을 평가당시의 평가액을 한도로 하는지 그 이후 재산가액이 상승 되었을 경우 상승된 가액을 한도로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제5조
○ 상속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