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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주택상속공제 해당 여부
재삼01254-1542생산일자 1991.06.07.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나 건물이 타인소유인 때에는 주택상속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11조의 2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명쾌한 고건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상속물건 중 대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동 대지위의 주택은 피상속인의 부친(상속인이 아님)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또 동 물건을 피상속의 배우자가 상속하였습니다. (대지는 ‘상속’원인 등기, ‘건물’은 현실적으로 상속으로 등기가 곤란하므로 피상속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함) 그런데 동 물건은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다만 피상속인의 부친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명의신탁내용확인서, 인우보증서, 재산세납부영수증(피상속인이 납부) 등 객관적 자료로서 입증이 됩니다.

○ 이러한 경우의 주택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이므로 상속세법 제 11조의 2에 의한 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상속물건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 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