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단법인의 출연자가 상속세법상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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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의 출연자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재삼01254-165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민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때에는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출연한때에는 그 사단법인의 출연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규정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단법인은 회원의 상호부조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약 일만명의 회원이 일정액씩을 출연하여 그 기금으로 여러 가지 상호부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당 사단법인이 당 사단법인의 회원(출연지분율:약0.01%)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나, 당회 공익사업에 재직하고 있는 당 사단법인의 회원인 이사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1호의 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32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