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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의 평가 방법 여부
재삼01254-167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중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196, 1990.06.22, 재산1264-2000, 1984.06.1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196, 1990.06.22 ※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아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1978년 이래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사업 건물 가운데 공동사업자인 모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 등기코저 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 가액 계산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항]

 가. 건물 소유 지분 비율 : 총면적 18,000㎡

                           본인 58% 자 42%

 나. 건물 장부 가액 : 1990.12.31 현재 감가상각후 상각 잔액 20억원.

                     단, 1988.01.01 자로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실시하였음.

 다. 토지.건물 은행 근저당 설정액 : 1990.12.31 현재 토지.건물

                                   근저당 최고 한도액 37.5억원.

 라. 은행 차입금 : 1990.12.31 현재 30억원

 마. 부지 : 아들 소유

 바. 증여 등기 예정일 : 1991.01.31

 사. 증여 조건 : 증여 등기 당신의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몫의 은행부채및 공동 사업체로부터 증여자가 차용한 인출금등을 수증자가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한증여 계약 체결키로함.

 아. 공동사업 약정 내용 : 공동 사업에서 생긴 손익에 대하여 본인30%. 자70%.

[질의1]

 증여대상 건물가액 산출은 증여등기일 현재 장부가액(감가상각후)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준시가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당사업체는 복식기장 의무자로 실지 조사 대상자임.

[질의2]

 상속세법 제29조의 4제 제2항에는 수증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은행부채를 변재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 증여 자산 가액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증자인 아들이 인수부채를 변제할 능력 있음을 거증할 경우 증여자산을 담보로한 은행부채를 인수하면 증여자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의 경우 증여자인 모가 공동사업체로부터 인출금 또는 가불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질의4]

 질의2의 경우 증여자산가액에서 은행부채 인수액의 공제가 가능하다면 증여자산가액계산은 다음 가운데 어떤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

  가. (건물가액×증여자 지분율) - (은행부채×증여자 지분율)

      (20억원×58%)-(30억원×58%)=9.86억원

  나. (건물가액×증여자 지분율) - (은행부채중 건물해당액×증여자 지분율)

      (20억원×58%)-(10억원×58%)=5.8억원.

은행부채중 건물해당액 = 은행부채×

건물기준시가액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30억원×

10,000

=10억원

30,000

  다. (건물가액×증여자 지분율) - (은행부채×공동사업자 손익배분율)

      (20억원×58%) - (30억원×30%) = 2.6억원

[질의5]

 공동사업체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제 제2항에서 규정한 부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