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아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1978년 이래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사업 건물 가운데 공동사업자인 모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 등기코저 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 가액 계산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항]
가. 건물 소유 지분 비율 : 총면적 18,000㎡
본인 58% 자 42%
나. 건물 장부 가액 : 1990.12.31 현재 감가상각후 상각 잔액 20억원.
단, 1988.01.01 자로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실시하였음.
다. 토지.건물 은행 근저당 설정액 : 1990.12.31 현재 토지.건물
근저당 최고 한도액 37.5억원.
라. 은행 차입금 : 1990.12.31 현재 30억원
마. 부지 : 아들 소유
바. 증여 등기 예정일 : 1991.01.31
사. 증여 조건 : 증여 등기 당신의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몫의 은행부채및 공동 사업체로부터 증여자가 차용한 인출금등을 수증자가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한증여 계약 체결키로함.
아. 공동사업 약정 내용 : 공동 사업에서 생긴 손익에 대하여 본인30%. 자70%.
[질의1]
증여대상 건물가액 산출은 증여등기일 현재 장부가액(감가상각후)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기준시가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당사업체는 복식기장 의무자로 실지 조사 대상자임.
[질의2]
상속세법 제29조의 4제 제2항에는 수증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은행부채를 변재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할 경우 증여 자산 가액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증자인 아들이 인수부채를 변제할 능력 있음을 거증할 경우 증여자산을 담보로한 은행부채를 인수하면 증여자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의 경우 증여자인 모가 공동사업체로부터 인출금 또는 가불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질의4]
질의2의 경우 증여자산가액에서 은행부채 인수액의 공제가 가능하다면 증여자산가액계산은 다음 가운데 어떤 금액이 타당한지 여부.
가. (건물가액×증여자 지분율) - (은행부채×증여자 지분율)
(20억원×58%)-(30억원×58%)=9.86억원
나. (건물가액×증여자 지분율) - (은행부채중 건물해당액×증여자 지분율)
(20억원×58%)-(10억원×58%)=5.8억원.
은행부채중 건물해당액 = 은행부채× | 건물기준시가액 |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30억원× | 10,000 | =10억원 |
30,000 |
다. (건물가액×증여자 지분율) - (은행부채×공동사업자 손익배분율)
(20억원×58%) - (30억원×30%) = 2.6억원
[질의5]
공동사업체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제 제2항에서 규정한 부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