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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실지 과수원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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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 과수원이 지목이 임야인 경우 감면해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삼01254-169생산일자 1991.01.21.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또는 제67조의8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증여받고, 소정의 면제신청을 하면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목은 임야인데 실지로 농사지은지는 1977년부터이고 1981년 정부에서 지원되는 감귤원 조성자금과 자비로 과수원은 조성하여 지금까지 을류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988.05.12자로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1988.11.01자로 자납하였습니다.

○ 실지 과수원이므로 증여세 감면해택을 받고져 합니다.

○ 지목이 임야이므로 감면해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