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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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재삼01254-1703생산일자 1991.06.22.
AI 요약
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89년 10월15일이 사망일이고 피상속인이 89년 5월9일에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증여 재산이 3년이내에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r그런데 피상속인이 89년 9월6일 어떤 재산을 양도하여 3년이내의 증여재산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있음에 대하여 ○○서에서 압류하였는데 납세의무가 없어 압류가 가능하는지 안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 24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