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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친자였으나 친생자관계 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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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적상 친자였으나 친생자관계 소송을 통해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01254-1748생산일자 1991.06.25.
AI 요약
요지
당초 호적상 을은 갑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하여 을이 갑의 호적에서 제적된 경우에 『갑과 을』은 『직계존비속』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재산22601-785.1991.06.15) 붙임 : ※ 재산22601-785, 1991.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법 제 조 제 항 제 호

○ 법 제 조 제 항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