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0년 08월 조부로부터 대지 900㎡를 증여받았는데, 당시 세무사에 문의할때는 증여세가 백만원 정도 될거라고 하여 신고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할세무서에서 안내문이 나와 세액을 알아보니, 증여받은 필지의 공시지가가 ㎡당 95,000원 이어서 총 증여가액이 8천 5백만원이므로 증여세가 3천2백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제가 증여받은 땅에 대전 ㎡㎡부 군부대 바로근처의 것으로 거래도 거의 없는 편이고 실제 거래가액도 공시지가의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너무나 답답하여 여러군데 문의해본 결과 감정원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여 감정원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1.감정일:1991년 06월10일 2. 감정목적 : 조세세무서제출용, 3.감정시점:1990년08월 20일(증여일), 4.감정가액:5천7백만원)
○ 감정받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낸다면 1천 9백만원 정도 된다는데, 저로서는 그것도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납부하려고 세무서에 뜻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그 감정가액도 인정할 수 없을거라는 말을 하며, 공시지가를 적용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타당성이 있어야 국민으로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증여받은 땅을 모두 팔아야만 겨우 세금을 낼수 있다면 너무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가. 1991년 06월에, 증여일인 1990년 08월 기준으로 소급하여 감정받은 가액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또 증여세 납부시 땅으로 직접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 공시지가(또는 감정가액)로 평가한 전체지가에서 세금에 해당되는 만큼만 떼어서 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