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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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 시 과세방법재삼01254-2064생산일자 1991.07.16.
AI 요약
요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예규(재산 22601-927.1991.07.08)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927-199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