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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세의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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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의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재삼01254-2112
생산일자 1991.07.22.
AI 요약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에 의거 각각의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산01254-1056, 1985.04.10 ※ 재무부 재산22601-786, 1991.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식 증여시의 취득시기

나. 1991.06.26 부동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적용될 공시지가

다. 주식과 부동산을 2회에 걸쳐 증여한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제출】

○ 상속세법 제34조 【준용규정】

○ 상속세법 제31조의3 【재차증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