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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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여부재삼01254-2203생산일자 1991.07.26.
AI 요약
요지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01254-4752, 1989.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752, 1989.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1367호)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 본회 회원으로부터 토지를 기증 받아 회관을 건립할 계획인바, 기증받는 토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