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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재 소송계류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삼01254-2206생산일자 1991.07.2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소유 재산 중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당해 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납 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피상속인 소유 재산 중 상속 개시일 현재 소송 계류 중인 것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2. 당해 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 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3. 상속 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 기관이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소송 계류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소송 계류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소송 계류 중인 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다. 상속일 현재 소송 계류 중의 재산에 대한 한국감정원 감정가액(5억 원) 이 공시지가(6억 원)보다 낮게 평가 되는 경우 한국감정원 감정가액(5억 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