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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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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당시 과세표준 계산 방법
재삼01254-222생산일자 1991.01.25.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을 뜻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당시의 과세가액을 뜻하는 것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377, 1986.04.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377, 1986.04.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 예규(재산01254-1377, 1986.04.29)와 반대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 공제액(기초공제, 인적공제,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산림상속공제)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가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산식)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상속개시당시의 가액)

                                                제 공제액

                                        × ────────── = 추가공제액

                                           상속개시당시의 가액

○ 상술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추가공제 계산을 다음 사례와 같을 경우 제1안이 타당한지, 제2안이 타당한지 여부.

구분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부과당시

3억원

상속재산총액

3억원

10억원

2억원

부채

1억9,000만원

1억9,000만원

1억원

제공제

1억원

1억원

0

과세과액

1,000만원

7억1,000만원

상속세법 제

9조 제2항

단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

추가공제

6.37...억

과세표준

1,000만원

0.73..억

 제1안 : (10억-3억)×1억/3억=7/3억=2.333...억

 제2안 : (10억-3억)×1억/3억=1억9,000만(부채)=7억/1.1억=6.37...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