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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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01254-223생산일자 1991.01.25.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순히 명의만 신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하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 29명은 영세민으로서 무주택자 조합을 건설하여 아파트 신축,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됨에 따라 의료보호, 생활보호등 영세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은 동 자산을 고아원에 형식상의 증여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아파트가 매매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의 대원으로써는 무관한 자산이므로 사실상 원인무효의 증여후 재등기하여 각 개인들에게 환원하였으며 매매이전 절차에 의해 그 후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주장하는 바 양설에 대해 질의
○ 갑설 : 공익법인에 형식상 증여이므로 명의 신탁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운용소득이 없고 2년내에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아 증여 해제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결정해야한다.
○ 을설 : 공익법인에 형식상 증여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익법인에서는 출연받은 자산이 아니고 사실상 증여에 대한 원인무효 행위로 보아 증여해제에 대하여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