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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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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삼01254-2319생산일자 1991.08.06.
AI 요약
요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489, 1985.11.2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5.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동일 장소에서 5년 동안 영업하고 있는 일반 사업자 임.

○ 상속 발생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하여

[질의요지]

가. 임대차 보증금도 국세청에 실사 조사 후 확인되면 부채로 인정 받는지 여부(5년 동안 간주 임대로로 수입 계산 외에 부가세 및 종합 소득세 납부함)

나.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은 채무로 인정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