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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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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01254-2495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 12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일부를 본인의 장남과 차남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증여후 본인의 토지와 증여한 장남 차남의 토지를 합필하여 공장을 신축하여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상위하열 합필할 수 없게 되었고 합필하지 않으면 공장을 신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부득이 증여한 토지를 다시 본인에게 이전하고 합필후 다시 증여코저 하는데 이 경우 토지를 소유자가 변경 될 때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부동산기특별규제법 제7조 【명의신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