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 당법인(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기부한후 당사의 사정에 의해 출연부동산을 사용하려고 하는바 아래 경우에 잇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여부
-아 래-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자에게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한다” 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제공하고 얻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는 공익사업에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1]
○ 이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에서 “사용또는수익”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적정임차료를 지급(공익법인은 수입임대료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올바른 해석인지 여부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심판 83 전 2150, 1984.01.28 요지)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의 규정에서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고 한 의미는 출연재산을 그 출연자에게 무상이나 통상거래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사용수익시킴으로써 출연재산이 출연재산 본래의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출연재산의 임차인이 출연자라 할지라도 그 임대가액이 적정가액이고 동 금액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및 동법시행령상의 제 규정에 증여세가 비과세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
○ 부동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획득을 목적으로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공하고자 하는바, 공익법인의 사정에 의해 수익사업의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출연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자가 임차사용하는것이 아님)
○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사업소득은 공익법인에 귀속되므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주체는 공익법인이며 출연자는 단지 위탁경영의 대가 (부동산의 사용수익의 대가가 아님)로 수수료 수입만 발생함
[질의3]
○ 출연자가 법인일 경우 그 출연자외 특수관계(상속세법상)에 있는 타법인이 임차사용할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