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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이 이루어진 후 상속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할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삼01254-2724생산일자 1991.09.03.
AI 요약
요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각 상속인명의로 등기하여 정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추후 상속받은 각자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63, 1988.07.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63, 1988.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8.05.31 사망한 망인의 유산으로는 1987.09.26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불입중인 건축중인 32평형 아파트 1동이 있었음. 동 아파트 총 분양금액은 3,732만원인바 망인이 사망전 계약금 7백만원과 3차 까지의 중도금 9백만원을 불입하고 나머지 4차례의 중도금및 잔금 합계 2,132만원의 미불입 대금이 있었음.

 ○ 상속인으로는 처와 아들 2명, 딸 3명 (모두 기혼)이 있었으며 전원합의로 망인의 처에게 단독 상속시키고자 하였으나 법정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의제증여로 간주, 증여세가 과세되어 세금부담이 무겁다는 주위의 조언이 있어 전체 상속인중 기혼의 딸 3명의 지분은 포기하고(금액이 과소하여 증여세 면세점 이하가 된다는 조언에 따름) 처와 아들 2명의 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자인 ○○건설회사와 1988.12 분양계약서상의 권리승계 절차를 마치고, 망언의 처가 미불입금을 완납하고 1989.01 입주하였으며 1987.09.2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89.05 처와 아들 2명의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한 경우 1988년 당시의 상속 증여 관계 법령상 공동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의해 동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권리승계절차를 거쳐 망인의 처 1인에게 단독으로 양수시킨후 등기하더라도 민법 1013조의 협의분할 절차및 민법 1015조의 협의분할의 소급 효과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바이 견해의 정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