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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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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인 부친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재삼01254-2726생산일자 1991.09.0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후 06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해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4월 13일 부친으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았습니다.

부친 소유재산을 개별필지 공시지가로 평가한 결과 상속세액이 3천만원 정도가 산정되어 상속재산중 일부를 처분하여 납부 하고져 합니다.

○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하였고, 6개월이내에 매매한 경우 또는 감정가액(은행에 설정 대출받아 납부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이 되어있으나 근번 1991년 01월01일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롤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