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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와 자(子) 사이에 부동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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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父)와 자(子) 사이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경우 증여 또는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재삼01254-2765생산일자 1991.09.04.
AI 요약
요지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신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를 별개의 거래로 보아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동시 거래로 보아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대신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를 별개의 거래를 보아 각각 증여로 볼 것인지 동시 거래로 보아 교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