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여세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증여세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납부기한 경과 후에도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재삼01254-2892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가 세금상식을 잘 모르고 아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가 약 1억4천만원(가산세 포함 약 1억8천만원)의 세금이 고지되었습니다.

 뒤늦게 아들은 이를 알고 불복하여 이의신청하자 귀청에서 위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지금까지 본사건의 소송 계류중이었으나 원고인 아들이 항소 및 상고심에서 모두 폐소하였습니다.

 이에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이르렀으나 위 세금에 상당하는 현금의 기타 금원이 전혀 없으므로 분납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온데 이와 같은 경우

  - 처음에 얼마를 납부하고

  - 기간은 얼마간에 걸쳐(몇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에 대한 이율은 몇%인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