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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영농종사자 1장녀에게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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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이상 영농종사자 1장녀에게 토지 증여시 증여세가 면제 여부
재삼01254-2895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때에는 면제신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내용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985, 1991.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농업에 종사 하고 있는자로써 금번 어머님이 1974년에 취득하여 소유하던 농지 1458평을 본인이 증여 받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의하면 1986년 12월 31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는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1년 12월 31일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한다고 되어있는바, 이에 대하여 본인은 ○○읍 ○○리 ○○번지에서 출생시부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본인은 1979년 1665평의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55조의7 제1항 2호에 의하면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를 자경농민으로 보는바 본인은 1946년 8월 1일 출생 성년이 되는 때부터 농업에 종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자녀의 학업관계로 1988년 08월 13일 ○○구 ○○동에 전출 1989년 04월 20일 다시 본인의 생가에 전입하여 8개월간의 주민등록상 이전한바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한바없으며 계속 본인의 생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이 모든 증거서류(농지세 납세증명, 농지 위원장, 김포군수)에 의거 확인될 경우 1991년 3월 28일 상기 농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동법시행령에 의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 해당되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 을 수 있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