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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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재삼01254-2927생산일자 1991.09.18.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요 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본인소유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시 증여가액 평가방법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여 “갑”,“을” 양설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나. “갑”설
증여당시 그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에서 총발행주식을 나누어 구한 1주당가액에 증여주식수를 곱한 가액으로 한다(상속세법 제29조의 4에 근거함)
다. “을”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6항1호 나목에 열거한 방법 즉,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 (─────────── + ────────────────────)
발 행 주 식 총 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7 = 1주당 가액
2) 1주당가액×증여주식수 = 증여주식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