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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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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 범위
재삼01254-2928생산일자 1991.09.18.
AI 요약
요지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의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상법 418조에 의하여 신주배정을 하였으나 대주주는 전액 응모를 하고 소액주주가 응모하지 않은 최종실권주를 상법 419조 제3항에 의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원에게 최종실권주를 신주배정 하였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상법 418조에 의하여 신주배정을 하였으나 대주주는 전액 응모를 하고 소액주주가 응모하지 않은 최종실권주를 상법 419조 제3항에 의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응모하지 않은 자와 특수관계가 없고 대주주와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최종실권주를 신주배정 하였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