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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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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삼01254-2931생산일자 1991.09.18.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나 법원의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당연 취소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0년 6월 20일 ○○시 ○○구 ○○동 소재 대지를 부친으로부터 계약없이 증여를 받았음

나. 1991년 6월 초순에 증여의 원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음.

다. 1991년 8월 29일자로 ○○세무서로부터 증여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음.

라. 본인의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기본통칙 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