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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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01254-3035생산일자 1991.09.2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원이 상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지방세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내무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노동부 제122호로 허가를 받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내용에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본연구원이 지방세법 시행령 79조 6호에 명시된 대도시또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고유목적사업(교육훈련, 세미나등)을 위해 출연받은 건물과 대지에 있어서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이 과세, 또는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단, 상기부동산은 정관에의한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고있음)
나. 위 지방세법 각조항에서 명시된 “용도구분에의한 비과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동시행령 79조1항의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볼때 본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사업자는 동 2호에 포함되는지, 동16호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상기 민법에 근거 노동부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