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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 규정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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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상속공제 규정의 대상이 되는 주택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물적 공제 여부
재삼01254-3090생산일자 1991.10.0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 규정의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농지 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물적 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 규정의 대상이 되는 주택 및 농지등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물적공제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5(물적공제의 종합한)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11조의 2는 주택상속공제규정이고 법제11조의3은 농지ㆍ토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 규정인바 이두 규정에는 규정내용이 적법한 대상에 대하여 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이 양 규정에 적법한 가액이 1억원까지만 공제한다는 취지로 생각하였는데 위법 제11조의 2 및 제11조의 3 의 규정에 해당아니한 상속재산중에 건물, 대지 등만이 있어도 무조건 1억원은 법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하여 질의하오니 법제11조의 5의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