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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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의 범위재삼01254-3140생산일자 1991.10.0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이며 준공 전에 분양하여 받은 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그 일부를 분양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까지 당해 건축에 소요된 비용이 되는 것이며, 준공 전에 분양하여 받은 대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의 별세로 공동주택을 상속받게 되어 평가방법을 질의
부친께서는 나대지 45평에 1991.02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택신축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분양되면 치료비에 충당코져 다세대 11평형 8세대를 신축 중 3세대는 분양하여 공사대금과 기존채무 등 일부를 갚고 1991.07.12 준공검사를 득하기전에 별세하였습니다. 현재는 5세대가 미분양 상태에 있으며 분양될 가망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어 채무 변제 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공동주택의 상소가액 평가를 기분양된 3세대와 미분양 5세대는 어느 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는지 여부를 질의
가. 3세대는 자금 사용처가 확실한 경우 상속가액에 포함하지않고, 5세대는 시가로 층별 유사가격으로 한다.
나. 8세대는 전부 시가로 상속가액에 포함한다.
다. 3세대는 시가로, 미분양 5세대는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 건축 중이었으므로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마. 8세대 전부 지방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