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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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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
재삼01254-3150생산일자 1991.10.09.
AI 요약
요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 예규(재산22601-927, 1991.07.0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927, 1991.07.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019조

※ 재산22601-927, 1991.07.08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차순위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차순위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