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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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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3337생산일자 1991.10.28.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98, 1989.09.2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598, 1989.09.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자는 1990.05월 장갑제조업을 개설하면서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외화대출을 받어 장갑직조기 10대(수입가: 대당 680만원 상당)를 수입하였으며 1990.10월 장갑직조기 9대(대당 680만원에 시중에서 구입)등 시설운영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어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 바, 이런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