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1년 이후 증여한 분에 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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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년 이후 증여한 분에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재삼01254-337생산일자 1991.02.06.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부간에 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호적상부부가 아니라 자식까지 낳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40여 년 전에 결혼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거주하고 있음.
배우자 공제액은
(갑설)
-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
(을설)
- 배우자 공제를 하여서는 않된다.
나.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식이 이 증여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채권최고금액이 실정되었으며, “채권최고금액 실정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205,836,000)원이나 신용보증기금 관계로 140% ~ 150% 이상 금액을 실정하여 채권 최고금액이 3억 원 으로 설정 되었으며,
“자식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199,000,000)원입니다.
증여세 과새액은
(갑설)
- 채권최고금액 3억원 이다.
(을설)
- ○○감정원의 감정가액 205,736,000원 이다.
(병설)
-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99,000,000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