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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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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 여부
재삼01254-3662생산일자 1991.11.2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각사업연도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한 순손익액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년도 소득을 기초로 하므로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 법인의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산정에 따른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중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3호와 7호)으로 하고

○ 상기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치 않고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

 이때 순손익 가치산정에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 설> 순손익액 산정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이 유) 상속세벖아 유형고정자산 가치 평가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므로 손순옥 가치 평가 시에도 회사의 계상여부와는 관계없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손손익액을 계산한다.

<을 설> 순손익액 산정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유) 상속세법상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환급이자, 배당소득을 가산하고 과태료한도 초과액, 법인세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하므로 회사가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