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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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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에 속하는지 여부
재삼01254-3949생산일자 1991.12.27.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망일자 :

1990년 04월 25일

나. 사채착용일자 :

(1) 1988년 11월 23일

70,000,000원

(2) 1989년 02월 08일

30,000,000원

100,000,000원

다. 금융기관차용일자 :

1990년 04월 23일

100,000,000원

라. 사채반제일자 :

1990년 05월 21일

85,000,000원

1990년 05월 23일

15,000,000원

100,000,000원

위와 같은 경우

 (1). 사채를 반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이틀후 체무자가 사망하여 즉시 반제하지 못하고 보관하였다가 약1개월후 반제하였으나 사채를 반제한 것이 분명하므로(채권자로부터 사실확인서및 인감증명을 받았음)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 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설

 (2). 사채(개인부채)및 금융부채를 상속가액에서 공제하고 사망당시 보관한 금 \ 100,000,000원은 상속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