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재삼01254-394생산일자 1991.02.12.
AI 요약
요지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삼01254-73, 1991.0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73, 1991.01.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상속개시일 : 1989.12.03.

 나.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일: 1990.04.23.

 다. 상속재산 신고일: 1990.08.20.

상속개시일(1989.12.03.)로부터 6월내(1990.06.03.)에 신고하지 못하고 1990.08.20. 상속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부과 시점이 1990.09.01. 공시지가 고시후에 이루어 짐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이 상속세 부과당시(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바

 ①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 시점을 본인의 신고 접수일인 1990.08.20.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②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 부가 시점인 1990.09.01. 이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