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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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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여부
재삼01254-397생산일자 1991.02.12.
AI 요약
요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사망>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동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의 토지 가격을 정할 때 사망당시의 가격으로 정하는지 또는 신고당시가격으로 정하는지 여부

나. 상속세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정하는지 또는 실거래지가에 의하여 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