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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
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증자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579생산일자 1991.03.06.
AI 요약
요지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1주당 평가액 3만원의 주식을 1만원에 단독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증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