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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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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재삼01254-606생산일자 1991.03.09.
AI 요약
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당시에 시행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1,500,000원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동 소재 토지를 자녀에게 1989.12.15자 증여하고 1990.06.16자로 특정지역 배율을 적용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계산 세액을 자진신고하였던바

 본인의 부주의로 신고납부기한 1일을 경과하였다 하여 무신고로 간주 1990.05.01부터 적용한 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계산 추가고지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나. 또 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한다면 공시지가에 의한 증여가액은 실지평가(거래)가액에 상당하므로 1991년도 시행한 직계존비속간공제액 1,500만을 공제하여 결정함이 조세부담의 형평으로 보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시정하여 줄수는 없는지 여부.(평가방법을 소급적용시 공제도 소급적용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