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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3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재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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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3자 명의의 상속재산을 재판의 판결에 의해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 판정
재삼01254-67생산일자 1991.01.09.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94, 1989.11.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94, 1989.11.02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 상속인이 수십년전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토지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상환하여 오던중 당초 취득에 따른 이전등기를 이행치 않아 제3자 등에게로 이전되어 있던중 이사실을 후에 상속인등이 알고 이를 원인으로 한 재판확정 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을 받은바 이 경우 상속세법 제1조에 게기한 상속세 개시 당시를 민법제997조에 의한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인지 또는 판결에 의한 동 취득 일자가 상속개시일자 인지 여부.